아토피 증상으로 인한 아토베리어등 치료크림 처방은 진료당 1개만 청구가 가능하고 진료시 제품을 개봉하여 상처에 직접 도포했다는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진료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수액주사치료시 보험청구에는 수액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 내용에는 ‘경구섭취불가’’탈수증상’의 증상을 꼭 추가해서 소견서를 받아야 청구시 수월해집니다.